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2.경 파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D(여, 30세)을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7번 'E'의 고용기간이 “2018. 10. 25. ~ 1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인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2018. 10. 26. ~ 11. 8.”로 인정되고, 고용기간 정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취업인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