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2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2011. 6. 21. 일반연수(D-4)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29명을 단순조립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체류자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불법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고, 작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채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