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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6 2018고단10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호에서 지인 D의 명의로 유흥주점 ‘E’를 운영하면서 2018. 9. 2.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비자(B-1)만을 소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 F에게 시간당 급여 1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 도우미로 일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취업외국인명단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태국 진술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단속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이고, 이들을 모두 유흥종사자로서 고용하였다.

다만, 2018. 8. 20.경 판시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18. 9. 13.경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그 고용기간이 그리 길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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