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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3 2019구단75085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운수지원 서비스업, 항공관리 각종 서비스업, 항공기 객실 청소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2015. 1. 1.경부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왕따와 감시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 2018. 10. 19.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6.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신청상병인 ‘경도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적 불면증’은 타당하지 않고,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 그 후 단체협상 및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감시와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고소진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9. 10.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발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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