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7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부에 있는 D를 보며 바지를 내려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2017.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앞 계단에 올라와 내부에 있는 위 D를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