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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3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7. 13:24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C 중학교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뒤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14:54 경 남양주시 D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E를 쳐다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뒤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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