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1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 피고인의 승용차 (C )를 주차하여 운전석 의자에 앉아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피해자 D를 보고 츄리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