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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1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 피고인의 승용차 (C )를 주차하여 운전석 의자에 앉아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피해자 D를 보고 츄리닝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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