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정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서원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없는 90cc 델 피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음주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적발 당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를 당초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의 액수로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