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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 차로를 동대문 사거리 방면에서 동 묘사거리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1 차선은 버스 전용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정해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버스 전용 차선을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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