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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3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사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거듭하여 선처를 받았다), 특히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990)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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