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3: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잠을 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위 주점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사 F에게 "경찰이 할 일이 없어 여기에 왔냐, 너희들은 가만 안둔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F의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흉장을 잡아 뜯고 몸으로 위 경사 F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흉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