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그러지 말고 좋게 계산하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테이블을 엎으려 하고, 위 손님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43세)으로부터 “주점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몸을 밀고 잡아 당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열린 상처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