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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11. 선고 2007누24311 판결
직업,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8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직업,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8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만으로는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는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48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쉽사리 믿기 어렵고"를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6988 (2007.08.16) 판시사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4.4. ○○시 ○○읍 ○○리 000-0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1.24. 문○○ 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3.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1.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원고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3,487,9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2004.6.경 복토 관계로 일시적으로 휴경을 한 때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까지 그 현황이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이었고, 그 동안 원고가 **초등학교에서 소사로 근무하거나 일시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면서도 출근 전, 퇴근 후 및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처인 이○○과 함께 직접 8년 이상 채소 등을 재배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22.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한편, 법 시행령 제66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2, 을 제2, 3호증, 을 제6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7.2.1.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래 2004.12.31. 직권으로 폐업 조치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한편, 1997.7.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고하기도 한 사실, ② 원고는 1994.경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청 등에서 ○○방호원 기능0급직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고, 그 근무형태는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에 퇴근을 하는 전일근무인 사실, ③ 1987.12.18. 이 사건 토지 주위 일대에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시 ○○면장의 토지현황조사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그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03년경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개천이 복개되고 편도 1차선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노면보다 1m 이상 낮아져 우기 때마다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원고는 인접한 같은 리 000-0 토지 소유자인 김○○과 함께 현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5.9.1.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된 사실, ④ 2004.6.23.경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에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태 내지 현황이 '미경작 휴경지'로 기재되어 잇는 사실, ⑤ 2005.3.5. 작성된 농지원부상 원고 소유의 전답 13필지 합계 00,000㎡ 중 2필지 합계 0,000㎡ 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 합게 00,000㎡ 는 임대 중이거나 휴경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잇는 사실, ⑥ 위 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모종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의 1내지 9호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03년경 인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된 이후로는 그 현황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원고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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