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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5. 1.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C 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약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1.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 년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2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3 년( 제 1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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