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4678』 피고인은 2016. 9. 2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6g 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93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7. 22:00 경 서울시 금천구 C, 2 층의 인력사무소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3. 16:35 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1g 이 들어 있는 지갑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7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단 4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수사기록 제 75~76 면)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고단 4678 사건의 범행에 나아갔고, 2016 고단 4678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