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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바, 2016. 11. 10. 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 ‘D 가 월 야 농협에 콩나물 대금 명목으로 변제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요구하면서, 이를 빌려 주면 농협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선공급 받을 때 그 물건 대금 보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증 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바로 다음날 발급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대출금 내지 개인 채무 등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과거 D 소유 부동산 관련 공사를 한 건설업자 H에게 1억 6,5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H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 확보 가능성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다음날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6. 11. 17. 경 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입출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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