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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08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400,926 원 및 그 중 341,568,226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19.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5. 4. 2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번호 약정 일자 보증서 발급 일자 보증번호 보증 기한 보증금액 내용 1 2005.4.22. 2005.6.27. E 2006.6.26. 1,096,500,000 최초 신규보증 2 2010.6.24. 2010.6.24. F 2011.6.23. 500,000,000 갱신보증 3 2016.6.17. 2016.6.17. G 2017.6.16. 329,200,000 갱신보증 4 2017.6.28. 2017.6.28. H 2017.12.27. 329,200,000 갱신보증 각 신용 보증서가 발급될 때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새로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증을 제공하되,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대위 변제 자인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일로부터 완제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 기타 부대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 구상) 하겠다는 것이었다.

위 각 신용보증 약정 시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위 표 제 4번 신용 보증서( 이하 ‘ 마지막 신용 보증서’ )에서 정한 보증 기한 내에 피고 회사가 D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연체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8. 8. 8. 보증인인 원고가 D 은행에 341,568,226원( 보증한도 액인 원금 329,200,000원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 12,901,818원 - 차 감액 533,592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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