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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8 2017가단23133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2.경 피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 및 그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법인 및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중 제14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는 “잔금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선수금 지급 보증서 발행 후 증권 은행 대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정한 잔금지급기일(계약 후 한 달 이내)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C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또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르면, 피고들이 잔금지급일 전에는 법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위 법인에 대한 모든 사항에는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포함되는데, 피고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보증보험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14년 3월 기준 피고 C에 관하여 신용조회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 회사에 관한 보증서 발급 신청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근거로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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