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이라는 상호의 피씨방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2대를 설치한 후 위 피씨방 종업원 C과 함께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토마토게임과 놀토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위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게임머니 1억원을 제공하여 바둑이, 고스톱, 포커 등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억원 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