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5대의 컴퓨터에 ‘D’ 게임 등을 설치하여 맞고, 카드 등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실버를 충전해 준 뒤,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를 10,000실버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영업을 하면서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영업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