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6. 10. 원고 B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기인(원고 A)은 일금 일십억 원정을 2013. 11. 10.까지 채권자 C(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채권자 C이 위 각서인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위치한 E에 대하여 2008년경 금 7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E의 30% 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E의 30% 지분을 금 일십억 원정으로 정하였기에 채권자 C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1. 10.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2013. 6. 10. 작성 증서 2013년 제28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B는 2013. 10. 14. ‘피고가 E에 7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지분 30%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4. 3. 3.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2008년경 E에 700,000,000원을 투자하거나 E 지분 30%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위 금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이 사건 지불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원고들이 이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