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나66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15’를 ‘2015’로 고치고, 제6면 제15행의 ‘지불각서 및 각서가 작성된 점’ 다음에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와 각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5. 9. 14.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G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7호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각서(갑 제8호증)의 내용대로 이행하면 그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제9호증의 2)“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반소 중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