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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20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 소속 족구동호회 회원들로 2013. 5. 26. 19: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개최한 노원구청장배 족구시합이 끝나고 뒤풀이로 회식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원 내 나무숲으로 끌고 가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3~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좌안면부, 경부 등 다발성좌상, 치아흔들림, 좌안 복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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