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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3고정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0: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잠을 자던 중 성명불상 손님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TV 리모컨과 음료수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환불을 해줄 테니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너 잘 걸렸다. 화풀이 할 데가 없었는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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