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23: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법고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과 여성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니가 뭔데 확인하려고 하냐, 나이도 어린 놈,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E이 “그렇게 심하게 욕하시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3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그런 거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E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