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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길가에서, ‘택시기사의 무임승차 신고, 택시비를 못준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고자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요금지불을 요청하자, “나이도 어린놈이 왜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 피해 경찰관의 신체 피해 발생,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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