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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65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2017. 1. 12. 22:00 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과 회식을 한 후 만취한 피해자와 주거지가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 13. 새벽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토하자 웃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가슴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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