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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105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이 배당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원고가 D을 위하여 2015. 7. 14.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8,174,353원과 추가보증료 40,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C이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 중 배당받지 못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모친인 E에게 2012. 4. 25. 500만원, 2013. 6. 21. 2000만원, 2013. 10. 21. 500만원, 2014. 5. 17. 500만원 등 3,500만원 빌려준 사실, E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 그 후 E은 C 명의로 2014. 7. 30. 현금보관증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B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E에게 금원을 빌려준 후 E의 딸인 C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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