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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1 2017가단131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1,65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초록주식회사(이하 ‘초록’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2014. 7. 23. 2억 원, 2014. 11. 26. 1억 5,000만 원, 2015. 12. 21. 3억 원을 각각 대출 받았다.

나. 초록은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초록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4. 7. 23.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4. 11. 21. 위 채권최고액을 455,000,000원으로 바꾸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또는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초록이 위 대출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9. 14.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65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나,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7. 9. 17.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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