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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4 2015가단3014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 21. 접수 제683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5. 접수 제96955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3, 4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9. 23. 접수 제82533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2, 3, 4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후 위 피고가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런데 피고 B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3)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상회복을 위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3, 4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위 피고가 원고의 모(母 D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위 피고는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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