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4: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의 지갑에서 문화상품권 5천원권 1매를 꺼내어 가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으며,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다온카드 1개, 영화 할인쿠폰 2매를 꺼내어 갔다.
공소장에는 “~ 꺼내어 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으나 합계금액이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