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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2:5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한 후 피해자가 진열장 안에 있던 다른 귀금속을 꺼내는 사이에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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