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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1997.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2000.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2009.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2016.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5:00경 제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시가 미상의 안경테 2개,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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