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 검정색 반지갑 1개, 한국은행 천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페에 이르러 건물 뒤 훼손된 방범창 사이로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23.경부터 201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3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소확인 재현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