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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2007. 5. 6.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H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X이었다고 할지라도, 헬스클럽의 투자가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X에게 권유하여 순차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2008. 5. 23.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가 경락금과 대출액의 차이가 매우 커 변제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유도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피해자 H은 주식회사 G 소유 J건물 4채(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L호텔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X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H과 상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위 호텔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호텔을 인수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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