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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알선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3. 9. 18. A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공 소사 실과 관련하여 2014. 8. 경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가 2014. 2. 경 피고인 C에게, 원심에서 인정한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A, C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 C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 고단 1081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선행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4. 26. 항소를 기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2932 판결), 2017. 5. 5.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범죄와 선행 판결에 따라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B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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