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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 또는 일시 정차 중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무죄 부분 판단에서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갑자기 승차하자 차량을 인도 옆 3 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택시에 있던 승객도 내려 다른 택시로 이동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고 기어를 주차상태에 둔 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정차한 점, ③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 피고인을 인계할 때까지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 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거나 승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 중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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