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25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04. 10. 4.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비용을 대납하면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및 교육세, 증지대, 보증보험수수료 등 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가처분 비용을 대납하면 피고가 대납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50,000,000원을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