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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16565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9. 23.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중앙건설 소유의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의 신청업무를 의뢰받았다.

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제반 비용을 원고가 대납하면 향후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0. 4.경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위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25,397,590원[가처분사건의 채권금액 10,582,332,000원 × {(등록세 2/1000 지방교육세(2/1000 × 20/100)}]을 부담하였다. 마. 2004. 10. 5.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5,397,590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수수료 900,800원, 증지대 600,000원,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200,000원 및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6,200원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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