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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나38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라.

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로 갑 제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9. 9. 2. 피고에게 313,243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7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고, 그 금액의 합계는 851,648원이다

1) 경매예납금 중 실지출비용 515,560원[= 납부금액 960,000원 - 잔액 444,440원] 2) 인지대 4,500원 3) 송달료 23,188원(= 입금액 235,000원 - 잔액 211,812원) 4)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5) 등록면허세 7,000원 6) 교육세 1,400원 7) 법무사 보수 297,000원(부가가치세 27,000원 포함)[피고가 지출한 법무사 보수 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상 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으로 인정

다.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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