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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4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님 F이 도우미와 성매매를 할 것을 모르고 요청에 따라 도우미 E을 불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성매매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우미 E은 유흥 주점 도우미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일반 도우미와 그 외에 쇼를 하고 성교까지 하는 속칭 ‘ 쇼보도’ 로 나뉘고, 자신은 ‘ 쇼보도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며, 유흥 주점에서 성교를 하는 경우에는 빠른 노래를 틀어 놓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② 손님 F은 피고인이 시간당 가격이 다른 ‘ 보통 도우미’ 와 ‘ 잘 노는 도우미’ 가 있다고

하여 ‘ 잘 노는 도우미 ’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F은 다른 손님 2명과 함께 와 도우미 3명을 불렀는데, F과 E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고, F과 E은 빠른 노래를 틀어 놓고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서 성매매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검찰조사단계에서 ‘ 잘 노는 도우미 ’를 불러 주면 유흥 주점에서 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당시 F과 E이 있던 방에서 빠른 노래를 틀어 놓고 노래를 부르지 않아 안에서 성교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경찰이 단속을 오자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과 E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유흥 주점 방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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