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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41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251.91㎡ 중 별지 도면(건축물현황도)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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