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415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