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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06 2017가단33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F 대 1698㎡ 지상 1층 목조 주택 49.6㎡ 및 1층 흙벽돌조 주택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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