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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4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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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 중 (6), (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0. 1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7. 5. 10.자 소장 일부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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