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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13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4:2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19:5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1. 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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