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롯데마트 건너편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갈산주민센터 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갈산주민센터 삼거리 앞길을 대안중학교 방면에서 흥안대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흥안대로 방면에서 자유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정면 부분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1,6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