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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30 2013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5번지 앞 도로를 유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53,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13:5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5번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명의의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견적서, 관련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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