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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00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 C으로부터 그들(부부)의 공유인 김해시 F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대금 9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6. 4. 8.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4. 1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 계약금 1억 원 중 나머지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8억 1,000만 원은 2016. 7. 11.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던 상태로 벽면에 각 세대로 연결되는 배관만 되어 있어 입주자들은 취사용 연료로 엘피가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던 1층의 주방에 조립식 패널조 7.7.㎡, 화장실에 조적조 7.54㎡, 5층 옥탑에 RC(철근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조 87㎡가 허가 없이 증축되어 있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가 2016. 7. 8.경 김해시에 위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2016. 10. 2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부분이 표시되었다). 3 원고의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E과 피고 B, C의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취사용 가스로 도시가스가 아닌 ‘그 밖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였고, 건축물대장상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없다는 취지로 ‘적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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