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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8 2016가단7481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2015.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임야 1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 특약사항을 부가하여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특약사항

1. 매수인 토지 답사 후 체결된 매매계약임 (매수인 : A 1650분의 658, B 1650분의 992) - 중략 -

3.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 명의 변경에 비용은 매수인들이 부담하고, 매도인은 서류를 교부한다.

4. 기타 사항은 민법 빛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르며, 매수인별 토지 위치는 별지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주장 원고들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 현황 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위 토지에 당장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속아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한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장’이라도 위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평택시송탄출장소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5. 10. 21.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고사항변경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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